호주 새 회계연도 시작…비자 수수료·기술이민 급여 기준 변경 확인해야
작성자: hojunow

호주가 2026년 7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에 들어가면서 일부 비자 신청 수수료와 기술이민 관련 소득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호주에서 유학, 졸업 후 체류, 취업비자, 고용주 스폰서 비자 등을 준비하는 한인 신청자들은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수수료와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비용은 신청 시점, 신청 장소, 비자 종류, 신청자의 국적 또는 자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신청자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비자(Subclass 500)는 이미 높은 신청비가 적용되고 있으며, 졸업생 비자(Subclass 485)는 2026년 3월부터 신청비가 크게 올라 일반 신청자 기준 AU$4,600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태평양 도서국가 및 동티모르 국적자에게는 별도 할인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어,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반드시 호주 내무부 공식 비자 가격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비자(Subclass 600), 훈련비자(Subclass 407), 워킹홀리데이, 기술이민, 고용주 스폰서 비자 등도 비자 종류와 신청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온라인에 공유되는 금액만 보고 준비하기보다, 실제 신청 직전 ImmiAccount 또는 내무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술이민과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급여 기준 변경도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고용주 스폰서 비자 관련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482 Skills in Demand 비자와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 비자 신청 시 제시되는 연봉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 소득 기준액, 즉 CSIT는 기존 AU$76,515에서 AU$79,423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해외 인력을 스폰서할 때 해당 직무가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현재 485 졸업생 비자로 일하고 있거나, 향후 482 또는 186 비자를 목표로 하는 신청자라면 본인의 연봉이 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계, 요리, hospitality, aged care, childcare, construction 등 일부 직종에서는 실제 연봉이 기준선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자 준비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신청일 기준’입니다. 수수료와 소득 기준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접수한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 금액을 보고 준비했더라도, 실제 접수일 기준으로 새 금액이 적용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주 이민 정책은 최근 몇 년간 유학생 관리, 기술이민 선별, 고용주 스폰서 요건 강화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 졸업생, 워홀러, 취업비자 준비자들은 비자 신청 전 공식 자료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호주 내무부 공식 웹사이트와 ImmiAccoun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황이 복잡한 경우 등록 이민법무사 또는 이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