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위반 벌금 2배 인상 추진…빅테크 압박 강화
작성자: hojunow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 제한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위반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을 기존 4,950만 호주달러에서 9,900만 호주달러로 두 배 인상할 방침입니다. 한화로는 약 1,053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 16세 미만 이용자 SNS 계정 보유 금지 제도 시행 중 - 위반 플랫폼 최대 벌금 4,950만 달러 → 9,900만 달러로 인상 추진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틱톡 등 조사 대상 - 정부 “빅테크가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비판 - 일부 청소년은 여전히 연령 확인 절차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이용자가 주요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SNS 최소 연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동이나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막고 기존 계정을 제한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인 **e세이프티(eSafety)**는 대상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호주인이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벌금 상한을 9,900만 호주달러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e세이프티 위원회의 자료 수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앞으로 e세이프티는 SNS 기업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령 확인 서비스 업체나 앱스토어 사업자 등 제3자로부터도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호주 정부는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구글의 유튜브, 스냅의 스냅챗, 틱톡 등 주요 플랫폼이 해당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e세이프티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성명을 통해 “SNS 최소 연령제를 도입한 뒤 전 세계적으로 관련 논의가 확산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500만 개 이상이 비활성화되거나 제한됐습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제도 시행 3개월 뒤에도 조사 대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상당수가 여전히 대상 SNS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직접 입력하거나, 연령 확인 과정에서 셀카 사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우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장관은 SNS 기업들이 “최소한의 조치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e세이프티 위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으며, 플랫폼들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향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연령 확인 시스템과 플랫폼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