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식품 취급 업소,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의무화…위반 시 최대 50만 달러 벌금

작성자: hojunow

NSW 식품 취급 업소,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의무화…위반 시 최대 50만 달러 벌금

뉴사우스웨일스(NSW)에서 식품을 다루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의무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광역 시드니 지역의 매립지 포화가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새 규정입니다. NSW 정부는 7월 1일부터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 배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적용 대상에는 슈퍼마켓, 식당, 카페, 푸드코트는 물론 학교, 병원, 교도소 등 음식물을 취급하는 기관도 포함됩니다. 대형 배출 업소부터 단계적 적용 이번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한 번에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적용 시점이 더 늦춰집니다. 주당 폐기물 배출량이 1,980리터 미만인 사업장은 2028년 7월까지 준비 기간이 주어지며, 주당 720리터 이하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2030년까지 의무 적용이 유예됩니다. NSW 정부가 이 같은 규정을 도입한 배경에는 광역 시드니의 매립지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시드니 지역의 매립 공간은 앞으로 몇 년 안에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NSW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를 별도로 수거해 매립량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새 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에는 음식물과 일부 허용된 라이너만 넣을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항목은 고기, 뼈, 생선, 유제품, 빵, 남은 음식 등 일반적인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또한 상업용 퇴비화 기준을 충족하는 퇴비화 가능 주방용 라이너와 신문지 등 섬유 기반 라이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 기타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벌금은? NSW 환경보호청(EPA)은 초기에는 사업장 안내와 교육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지만, 규정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강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나 카운슬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상태가 계속될 경우 하루 최대 5만 달러의 추가 벌금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즉시 부과되는 벌금도 마련돼 있으며, 반복 위반 시 더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각 지역 카운슬이 맡고, 기관이나 카운슬 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는 NSW EPA가 규제 권한을 갖습니다. 일반 가정에도 적용될까? 이번 새 규정은 일반 가정이 아니라 사업장과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NSW의 많은 지역 카운슬은 이미 음식물 및 정원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는 FOGO 수거함을 도입하고 있지만, 일반 가정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규정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NSW 전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사업장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쓰레기 배출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사업자들이 확인해야 할 점 식당, 카페, 베이커리, 마트, 푸드코트 입점 업체 등 음식물을 취급하는 한인 사업자들은 자신의 업장이 새 규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업소는 7월 1일부터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음식물 전용 수거함 준비, 직원 교육, 청소 및 폐기물 수거 업체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규정 적용 시점이 유예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향후 의무화가 예정돼 있는 만큼, 미리 분리 배출 시스템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